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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춘쓰 2024. 8. 5.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근로자 생활의 안정과 구직 활동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업을 인정받은 후 구직활동을 증빙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조건

우선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 임금이 지급되는 일수로 근로일+유급휴일+유급휴가일이 포함, 무급휴일은 제외

2.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 한 상태일 것
- 비자발적 사유 ->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3.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 (계산기)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 기간과 금액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이 속한 기간과 금액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 당시의 퇴사연령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금액은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 급여의 60%를 지급하기 때분에 수급자 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받는 돈이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은 매년 갱신되어 바뀌므로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전반적인 실업급여 지급절차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보다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하고 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조건에 맞는 분들은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대가성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이직준비 시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