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근로자 생활의 안정과 구직 활동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업을 인정받은 후 구직활동을 증빙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조건
우선 신청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 임금이 지급되는 일수로 근로일+유급휴일+유급휴가일이 포함, 무급휴일은 제외
2.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 한 상태일 것
- 비자발적 사유 ->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3.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 (계산기)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 기간과 금액은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이 속한 기간과 금액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 당시의 퇴사연령 및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금액은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 급여의 60%를 지급하기 때분에 수급자 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받는 돈이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은 매년 갱신되어 바뀌므로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전반적인 실업급여 지급절차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보다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하고 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조건에 맞는 분들은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해서 대가성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이직준비 시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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