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DB형 DC형 IRP 알아보기
▶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에 지급하던 퇴직금 방식이 아닌 근로자들의 노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의 종류 _ DB형 DC형 IRP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사전에 미리 확정이 된 퇴직급여를 받도록 확정이 되어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서 사용자의 책임으로 운용을 하게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금은 퇴직 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년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Defin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사용자가 납입해야되는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이 되어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서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 받게 됩니다.
매년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 +/- 운용수익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이직을 하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하나의 계좌에 모아서 노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직을 한 회사들의 퇴직급여를 개인이 직접 운용하게 됩니다.
연간 최대 1,800만원(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함)을 초과해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납입금 중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이 있어서 가입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사를 하고 난뒤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일시금수령과 연금수령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선택한 금융사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야만 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IRP 계좌를 개설 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으면 계좌 해지를 통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이여야하며 수령 개시 후 10년까지 기간에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고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수령 방법 중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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